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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받은 임금 돌려줘야"

등록 2022.05.12 17:5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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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사들, 차별임금·위자료 청구소송

"정규 직원과 기간제 교원 간 차별 존재"

교육공무원 인정…미지급 임금 지급 판결

법원 "기간제교사도 교육공무원…차별받은 임금 돌려줘야"


[서울=뉴시스]하지현 기자 = 기간제 교사들 역시 교육공무원에 해당하기 때문에 차별받은 임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장판사 이기선)는 12일 A씨 등 기간제 교사 25명이 대한민국과 서울시·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반환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근수당 지급 등에 있어 임금 차별이 인정된다며, 지방자치단체가 미지급 임금의 일부를 원고들에게 나눠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일부 원고들에게는 국가가 위자료 각 1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는 임용 기간 중 일련의 승급 기간을 충족해도 호봉이 승급되지 않고, 승급에 따른 기본급과 정규 수당 인상분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호봉승급 외에 상여급과 복지 점수 등에서도 정규 직원과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령 등에 비춰 보면 기간제 교원도 교육공무원법상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며 "교사로서의 기본적인 교과 지식과 지도 능력, 담당 업무 등에 비춰 정규 교원과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기간제 교사들도 교육공무원이므로 정근수당에 해당된다"라며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는 해당 정근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과실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1월 "기간제 교사는 정규직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구체적으로 정근수당 지급 기준, 퇴직금 산정 시 성과상여금 반영 여부 등에서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미지급분 지급에 더해 위법한 처분에 따른 정신적 위자료 각 10만원도 함께 청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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