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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신사업 연속성 높인다"…정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등록 2022.06.07 11: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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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실증특례 사업자에 '규제정비' 요청 권한 부여

정비 필요성 인정 시 실증특례→임시허가 전환

"ICT 신사업 연속성 높인다"…정부, 규제샌드박스 제도 개선


[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신기술 등이 출시됐을 때 일정 기간 규제를 면해주는 '규제샌드박스'와 관련한 사업자들의 부담이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ICT(정보통신) 사업자가 규제정비를 요청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규제로 인한 사업 중단 우려가 덜어진 셈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이후부터 시행된다.

정보통신융합법은 ICT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2년(연장 시 최대 4년)의 특례 유효기간이 종료돼도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지원하기 위해 개정됐다. 실증특례를 받은 사업자가 규제정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정비 필요성이 인정되면 실증특례를 임시허가로 전환해 연속성있게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정보통신융합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법령정비 요청제 ▲법령정비 판단절차 구체화 ▲임시허가 전환 근거 마련 등이다.

먼저 법령정비 요청제를 통해 실증특례 사업자가 특례 만료 2개월 전까지 특례 관련 법령의 정비를 과기정통부와 관계 행정기관(규제부처)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법령 정비 판단 절차도 보다 구체화된다. 먼저 규제부처가 특례적용 결과를 바탕으로 법령정비 필요성을 검토한 뒤 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에 보고를 하고, 이후 안전성 등이 입증돼 심의위가 법령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규제부처는 즉시 법령정비에 착수한다.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친다.

안전성 등이 입증돼 법령 정비에 착수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명확하지 않으면 실증특례 사업에 대해 임시허가로 전환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도 마련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실증특례 승인기업들의 사업 중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표하며 "동일한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타 부처와 제도 운영에 정합성을 맞추게 돼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편의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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