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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들, 서울시장 상대 '대면예배 금지' 취소 소송 1심 승소

등록 2022.06.10 19:35:42수정 2022.06.10 20:4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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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 유사 소송은 소의 이익 없어 '각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면 예배 강행으로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난해 8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휴대전화로 전광훈 목사의 온라인 생중계를 보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2021.08.22.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대면 예배 강행으로 시설 폐쇄 처분을 받은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지난해 8월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휴대전화로 전광훈 목사의 온라인 생중계를 보며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 2021.08.2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코로나19 시국에서 교회의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취지의 1심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이날 서울 시내 교회 31곳이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낸 대면 예배 금지 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2020년 8월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중 서울 소재 교회에 대한 방역 강화 조치 일환으로 비대면 예배만 전면 허용하는 집합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서울시는 "정규예배는 비대면(온라인) 방식만 허용하고, 각종 모임·행사, 음식 제공, 단체식사는 금지된다"며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해 방역 수칙 위반이 적발될 경우 집합금지 명령 등 강력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보수성향 시민단체와 교회 중심의 종교계는 강력반발했다. 특히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시 공고 이후 총 5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강행하자 성북구청은 시설 폐쇄 명령을 내리기도 했다.

교회들은 수차례에 걸쳐 대면 예배를 금지한 정부의 조치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같은 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교회목사 A씨 등 16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거리두기 4단계 상황에서도 20명 미만의 대면 종교행사는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종교행사를 전면적으로 제한하면 평등원칙 위반 우려 내지 기본권의 본질적 부분 침해 우려가 있다"며 "이 사건 조치로 지켜질 공익을 조화롭게 양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1월 대구지법은 대구지역 교회 16곳이 대구시장을 상대로 낸 동일 취지의 소송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현재 효력 기간의 경과로 그 효력이 소멸했으므로 이를 취소하더라도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며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모두 부적합하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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