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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연 3회로 확대…고용제 강화

등록 2022.06.30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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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사 고용 업체에 가점도 부여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도 완화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 연 3회로 확대…고용제 강화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정부가 환경영향평가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평가사 배출을 늘리고 평가업체를 지원하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평가 기준도 조정된다.

환경부는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를 강화하고, 최근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을 오는 7월부터 적용해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환경영향평가사 제도는 과거 환경영향평가를 수행하는 평가대행자의 기술인력이 대기, 수질 등 매체별 국가기술 자격자로 구성돼 전체적 관점에서의 검토·보완 등 총괄적 기능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도입됐다.

현재까지 총 18회 자격시험을 통해 443명이 배출됐다. 이 중 81.2%인 360명이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기술인력으로 등록됐다.

다만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인원수와 취업정보가 부족하고 지방 근무 기피 현상 등으로 현재까지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 환경영향평가업체에 대한 지원 및 교육·홍보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환경영향평가사 배출 확대를 위해 매년 2회씩 실시하던 환경영향평가사 자격시험을 3회로 늘린다. 협회 등을 통해 취업정보를 연계하고, 탄력근무를 폭넓게 인정해 환경영향평가사의 근무여건 개선 및 비수도권 기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사를 이미 고용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가점(0.5점)을 부여한다. 환경영향평가사를 고용하지 않은 업체는 내년 초부터 유역(지방)환경청에서 점검 및 처분 등을 실시토록 안내한다. 환경영향평가업체 중 1종 업체는 평가사를 기술인력으로 등록해야 한다.

개정된 환경영향평가업자의 사업수행능력 기준은 환경영향평가업체의 경쟁력 강화 및 환경영향평가서 품질개선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사 고용제도와 함께 시행된다.

대기업에 유리한 기술개발 투자실적 기준은 3% 이상에서 1.5% 이상으로 완화, 중소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한다. 환경분야 신기술 활용실적 인정기준을 '공사 반영'에서 '설계에 반영되고 설계가 준공된 경우'까지로 범위를 늘린다.

김종률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환경영향평가가 개발과 보전의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환경영향평가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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