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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 성북구청서 개최

등록 2022.07.12 11: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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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성북구청서 개최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병행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오는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시는 오는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는 오는 18일 성북구청에서 '찾아가는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변호사,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등 분야별 전문가(30명)로 구성된 '서울시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개최해 임대인·임차인간 갈등을 중재하고, 피해를 구제해오고 있다. 사건별 3명의 위원이 법률 검토와 현장 조사 등을 거친 후 조정위원회가 개최되며,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명한 조정서는 민법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다만 분쟁조정위는 중구 소재 서울시청에서 개최돼 위원회 참석을 위해 장시간 영업장을 비워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시는 올해부터 신청인이 원할 경우 해당 자치구를 찾아가 위원회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성북구청에서 개최하는 '찾아가는 위원회'는 지난 5월 강남구청에 이은 두 번째 출장 서비스다. 강남구청에서 진행한 서비스에서는 분쟁조정신청 현장 접수 및 계약 해지 관련 임대차 상담 등 총 16건을 해결한 바 있다.

시는 분쟁조정위원회 외에도 같은 날 오후 2~6시까지 성북구청 종합민원실에서 권리금 회수·계약갱신·임대료 등 상가임대차 관련 각종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상가임대차상담센터'도 개최한다.

미리 예약하거나 신청할 필요 없이 현장을 찾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누구나 전문상담위원(2명)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신청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서울시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거나, 전화로 문의 및 신청하면 된다.

이병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은 "소상공인들의 불편과 생업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찾아가는 분쟁조정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게 됐다"며 "신속한 분쟁 해결과 구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어려움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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