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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사망 위로금 1억 상향…의료비 최대 5000만원 지원

등록 2022.07.19 11:01:09수정 2022.07.19 11: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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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 운영

'부검 후 사인 불명' 경우에도 1천만원 지원

보상 이의신청 2회 가능…심리상담도 제공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 김지현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성이 의심되는 질환에 대한 의료비 지원 상한액을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사망위로금 지급액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19일 오전 충북 오송 질병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장 국가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질병청은 이날 백신 피해보상 지원 업무를 집중 수행하는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를 신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센터는 보상 업무 외에도 심리상담, 피해보상 정보시스템 운영 등을 맡는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으로 백신 접종 관련성 의심 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자는 143명, 사망위로금 대상자는 5명이다.

관련성 질환으로는 뇌정맥동 혈전증, 모세혈관 누출증후군, 길랭-바레 증후군, 면역혈소판감소증(ITP),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정맥혈전증(VTE), 다형홍반, (횡단성)척수염, 피부소혈관혈관염, 이명, 얼굴부종, 안면신경마비(벨마비) 등이 있다.

세계보건기구(WHO), 유럽의약품청(EMA), 식품의약품안전처, 코로나19 백신안전성위원회 등 국내외 공신력 있는 기관을 참고해 이상반응 인과성 기준을 결정했다고 질병청은 설명했다.

정부는 사망원인이 불분명한 경우에 대해서도 위로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접종 이후 42일 내에 사망한 사람 중 부검 후에도 사인 불명인 사람이 대상이다.

시간적 연관성 인정 최대 기간은 국외 심의기준 및 국내 전문가 자문을 통해 42일로 설정됐다.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이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는 45명이다.

피해보상 심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은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렸다. 보상 기각 결정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이 의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로 방문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기우편을 통해 보상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접수창구를 확대했다.

백신 접종 이후 이상반응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과 가족에 대해서는 국가·권역 트라우마센터나 지방자치단체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심리상담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피해보상 신청부터 보상 결정 단계까지 진행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을 오는 9월까지 구축할 예정이다.

아울러 질병청은 의과학 전문기관에 '코로나19백신안전성연구센터'를 설치해 백신 안전성 근거를 제공하고 예방접종 정책 수립에 활용할 계획이다.

백 청장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지원센터가 개소돼 피해보상의 편의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접종 후 안전관리 체계 운영을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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