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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G 중간요금제 확정…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

등록 2022.07.29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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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5G 신규 요금제 5종 개설 신고 '수리'

4만9천원·8GB 신설…기존 5만5천원 요금제 데이터 1GB 더 주기로

온라인 전용 '3만4천원·8GB', '4만2천원 24GB' 구성 추가

[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개편하는 5G 요금제 구성.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2.7.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SK텔레콤이 개편하는 5G 요금제 구성. (사진=과기정통부 제공) 2022.7.29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심지혜 기자 = SK텔레콤이 월 5만9000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한다. 이 뿐 아니라 1만원 간격으로 5G 요금제 구간을 설정하고 데이터 제공량을 다양화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의 5G 요금제 5종에 대한 신고를 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SK텔레콤이 신설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이다. 기존에 없었던 데이터 소량(8GB) 및 중량(24GB) 구간을 보완하고, 부가 혜택에 차이가 있는 데이터 무제한 구간을 추가 신설한 게 핵심이다. 데이터 소량·중량 구간에 상응하는 온라인 요금제 구간 2종도 추가했다.

SK텔레콤이 중량 구간의 데이터 제공량을 24GB로 설정한 것은 상위 1% 헤비유저를 제외한 하위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고려한 결과다.

이통사는 요금제를 신고만 하면 되는데 SK텔레콤은 이동전화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이기 때문에 유보신고제 적용을 받는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저해, 공정경쟁 저해에 해당하는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용자 이익 측면에서 이번 신고안이 ▲5종의 요금제를 신설해 데이터 소량·중량·대량 이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 및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하는 점 ▲중량 구간 등 신설로 기존 대비 구간 간 데이터 제공량 격차가 완화되는 점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 가능한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을 확인했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8GB+400Kbps, 4만9000원, 24GB+1Mbps, 5만9000원)을 도매제공을 계획하기로 한 점을 고려해 신고를 수리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5G 요금제 신설을 위해 SK텔레콤이 신고한 이용약관을 검토하기 위해 관련 법령(이용자 이익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을 확인하고 전문가 의견을 청취했다.

5G 중간요금제는 이용자 선택권 확대의 일환으로 5G 이용자의 평균사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출시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면서 마련됐다.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5G 요금제 다양화를 정책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 국회에서도 요금제 구간의 다양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과기정통부는 이통사와 요금제 다양화를 지속 협의하고 3사 CEO 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요청하기도 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출시될 필요가 있다는 국회·소비자단체 등의 요청을 반영해 구간별·계층별로 보다 다양한 5G 요금제가 출시될 수 있도록 이통사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비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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