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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사고 막는다"…항만안전특별법 4일부터 본격 시행

등록 2022.08.03 11:00:00수정 2022.08.03 11: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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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사업장, 안전계획 수립해야

항만안전점검관 배치…안전계획 점검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의무화

해수부 "특별법 이행 여부 관리할 것"

[울산=뉴시스]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오른쪽)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양진문 청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울산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대비해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2022.04.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뉴시스]울산항만공사 김재균 사장(오른쪽)과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양진문 청장(가운데)이 13일 오후 울산항 컨테이너부두에서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항만안전특별법에 대비해 현장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다. (사진=울산항만공사 제공) 2022.04.13.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항만 종사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오는 4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따라서 전국 490개 항만하역 사업장에서는 올 연말까지 자체 안전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송상근 해양수산부 차관은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항만안전특별법이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일부터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항만은 선박의 입출항 일정에 맞춰 24시간 강도 높은 작업이 이뤄지는 곳으로 하역근로자, 항만용역업체 직원, 화물차 운전자 등 다양한 근로자는 물론 크레인, 지게차 등 중장비가 혼재돼 작업하는 산업현장이다.

이 같은 특수성으로 인해 기존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는 항만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특히 지난해 4월 평택항 컨테이너 부두 인명사고 등 항만에서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항만의 특수한 작업환경을 고려한 새로운 안전 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제정된 항만안전특별법이 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항만하역 사업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 항만관리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안전관리계획을 승인하고 안전관리계획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점검하는 항만안전 점검관을 항만별로 배치해야 한다. 아울러 관리청 소속 공무원, 항만공사 직원 등을 항만안전점검 요원으로 지정해 항만안전 점검관의 업무 수행을 지원하도록 했다.

항만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도 의무화된다. 항만운송사업 참여자는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내용, 안전규칙, 항만 내 위험요소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송상근 해수부 차관은 "항만안전특별법은 국가 수출입 경제의 최전선인 항만에서 더 이상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항만산업 근로자, 사업주, 정부의 의지와 책임감을 담은 법률"이라며 "해수부는 항만안전특별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관리 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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