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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시민들 안전한 자전거 이용 위해 자전거보험 갱신

등록 2022.08.08 17: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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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포항시민이면 자동 가입

사진은 포항시 청사

사진은 포항시 청사

[포항=뉴시스] 강진구 기자 = 경북 포항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고 불의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2022년 포항시민 자전거보험’을 가입(갱신)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체결된 포항시민 자전거 보험은 포항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누구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사망 시 1500만 원(만 15세 미만자 제외), 사고 후유장해 최대 1500만 원, 4주 이상 진단 시 진단위로금 10~50만 원, 4주 이상 진단으로 6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10만 원이 주어진다. 그 밖에도 교통사고 처리지원금과 변호사 선임비용 등을 지원한다.

  포항시민은 자전거보험의 청구사유 발생 시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보험사에 청구하면 된다.

기타 내용은 시 홈페이지 또는 보험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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