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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즉석만남女 성폭행' 경찰관 징역 1년6개월 불복…쌍방항소

등록 2022.08.24 18: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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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6개월

1심 "경찰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워"

검찰, '즉석만남女 성폭행' 경찰관 징역 1년6개월 불복…쌍방항소


[서울=뉴시스]이소현 기자 = 처음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와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경찰관 정모(34)씨가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이후 피고인에 이어 검찰도 항소를 제기했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2일 이 사건 1심을 심리한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씨에게 징역 5년에 취업제한 7년을 구형했다.

정씨 측도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8일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바 있다.

앞서 재판부는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3년 간의 아동 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건 당일 술집에서 처음 만난 피해자를 간음할 목적으로 집으로 데려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한 후 피해자를 강간했다"며 "범행동기와 경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또 "정씨는 현직 경찰공무원으로서 시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모범을 보여야 하는데도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수법 또한 경찰공무원이 저질렀다고 믿기 어려울 정도로 불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므로 유리한 정상을 고려하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정씨는 지난 4월20일 오전 4시께 서울 서대문구의 한 주점에서 만난 여성을 집으로 데리고 온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씨는 피해 여성을 간음할 목적으로 가방을 빼앗은 뒤 강제로 자신의 집으로 데리고 온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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