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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노동자 추락사 유발…건설업자 징역형 집유

등록 2022.09.04 05:01:00수정 2022.09.04 06: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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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신주 노동자 추락사 유발…건설업자 징역형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전기공사장의 추락 방지·예방 조치를 하지 않아 노동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6단독 박찬우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 A(53)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A씨의 회사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2월 8일 일반전기공사(5㎾) 전반에 대한 안전 조처를 소홀히 한 과실로 전남 한 지역에 설치된 전신주에 올라가 전선 설치 작업을 하던 B씨를 죔줄이 풀리며 7m 아래로 떨어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B씨에게 안전모·안전대를 주지 않아 산업재해를 예방할 업무상 주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자체 소유한 안전대 죔줄의 결함 여부와 기능도 점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장은 "A씨의 의무 위반으로 회사 소속 노동자 B씨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한 점, A씨가 범행을 인정·반성하는 점, B씨의 유족이 합의를 통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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