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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 '엘' 관련 미성년자 성착취물 523건 접속차단

등록 2022.09.05 18:09:03수정 2022.09.05 18: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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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방심위 현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2021.08.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방심위 현판(사진=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제공)2021.08.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수지 기자 = '제2의 n번방' 주범으로 알려진 '엘'(가칭)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 523건이 접속 차단됐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5일 '성착취 범죄자인 '엘(가칭)'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을 긴급심의해 8월31일부터 오늘까지 총 523건을 '접속차단' 조치했다"고 밝혔다.

방심위는 해외 불법 음란사이트에서 '○○녀', '△△녀', '▴▴녀' 등 제목으로 유통된 미성년 피해자의 성착취물에 대한 국내 이용자의 접근을 제한했다. 해외 사업자에게 원(源)정보 삭제도 요청했다.

방심위는 또한 경찰청이 '공공 DNA DB' 등록을 요청한 성착취 범죄자 '엘' 관련 미성년 피해자 불법촬영 성착취물 총 429건을 오늘 긴급 심의해 '불법촬영 영상물 확인'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성착취물 429건은 고유정보 값인 DNA를 추출, '공공 DNA DB'로 구축해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에 따른 ‘조치의무사업자’에게 배포된다. 이후에는 이용자 접근 제한 등 필터링 조치를 통해 국내 인터넷사이트에서 유통이 차단된다.

방심위는 "청소년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착취물의 인터넷 유통을 통한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해외 SNS 및 불법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경찰청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공조,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 자율규제 협력 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물 유통・시청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불법행위이며, 관련법령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터넷 이용자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된다"며 디지털성범죄 정보 발견 즉시 방통심의위 홈페이지와 전화로 신고를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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