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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타지역 주민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은 차별"

등록 2022.09.06 12:00:00수정 2022.09.06 13: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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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역에서 장애인 콜택시 사용하려다 거절당해

진정인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다" 인권위 진정

피진정 군수 "다른 지역 주민들 수요 감당 어려워"

인권위 "이용자 거주지 이유로 제한하는 건 위법"

"국토부 장관은 사례 재발하지 않도록 점검" 권고

인권위 "타지역 주민 장애인 콜택시 이용 제한은 차별"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해당 지역 거주민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판단했다.

인권위는 지난 22일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지방자치단체의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 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하는 사례가 있는지 실태를 파악해, 위법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점검할 것을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또 피진정인 A군수에게 특별교통수단 운행 시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을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 진정인 B씨는 한 장애인 자립 지원기관의 기관장이다. B씨는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A군을 방문해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 했지만, 해당 지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한당했다. B씨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A군수는 군이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할 때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A군인 교통약자만을 대상으로 했다며, 총 5대인 특별교통수단으로 다른 지역 주민 수요까지 감당하기 어려워 제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인권위는 "교통약자의 이동편 증진법 제16조 제5항은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는 교통약자의 거주지를 이유로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군이 특별교통수단이 불충분해 타지역 거주자의 이용을 제한한다고 했지만, 이는 A군이 특별교통수단을 확충함으로써 해결할 문제"라면서 "법률을 위반하면서까지 이용 대상을 A군 거주자로 제한해야 할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아울러 "A군이 도입한 특별교통수단 5대의 구입비 중 50%는 국고에서 지원한 것인데, 이는 A군민을 특별히 지원하기 위해서가 아닌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에서 보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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