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베스틸 군산공장서 또 사망사고…중대재해법 조사
50대 하청 노동자 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
같은 공장서 지난 5월에도 지게차 깔림사망 발생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55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일하던 50대 하청 노동자 A씨가 철강 제품과 차량 사이에 끼여 사망했다.
A씨는 천장크레인을 이용해 환봉(단면이 둥글고 긴 철강 막대기)을 차량에 상차하는 작업을 하던 중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사고 확인 후 즉시 작업중지를 명령하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하고 있다.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조사 중이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5월4일에도 50대 노동자 1명이 강철 반제품에 부딪힌 후 넘어지면서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지난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발생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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