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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아살해 사건' 친모에 낙태약 배송한 20대 집행유예

등록 2022.09.14 15:54:09수정 2022.09.14 16: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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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 윤난슬 기자 = 이른바 '영아살해 사건'의 친모에게 불법 낙태약을 국내 배송한 2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노미정)은 14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에서 몰래 들여온 불법 낙태약을 20명에게 택배로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구매자들에게 낙태약을 배송하라는 중국 판매책의 지시를 받고 그 대가로 수백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달 20일 체포 당시 주거지에 1억원 상당의 낙태약을 보관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건은 검찰이 영아살해 사건을 수사하면서 친모가 복용한 불법 낙태약 판매업체에 대한 보완수사를 경찰에 요구하면서 밝혀졌다.

검찰은 중국 판매업자가 배송책과 상담책 등 조직적 형태를 갖추고 SNS 등을 통해 국내 유통망을 넓히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들 조직은 최근 국내에서 3개월간 약 830명에게 낙태약을 팔아 3억원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국 개설자가 아니면서 불법 낙태약을 불특정 다수에게 판매하는 범행에 가담해 단기간에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고, 공중보건에 위해를 야기한 데다 또 다른 범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 범행을 주도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불법 낙태약을 먹고 출산한 아이를 변기물에 방치해 숨지게 한 부부는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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