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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가혹행위·마약투약·성착취 약사, 2심도 집유

등록 2022.09.29 14:53:13수정 2022.09.29 15: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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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에게 가혹행위·마약투약·성착취 약사, 2심도 집유


[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여자친구에게 가혹행위를 일삼고 마약까지 투약한 30대 약사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승철)는 2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상해·폭행·협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약사 A(37)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이 A씨에게 내린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 수강, 아동·청소년 관련과 기관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양형 조건에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에 있다"며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9월 13일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모 약국에서 여자친구 B씨를 청소 도구와 건축 자재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또 B씨의 머리에 커피를 붓거나 폭언·협박하며 흉기로 B씨를 위협했다. A씨는 B씨의 안전과 사생활을 위협하는 글·사진을 보내기도 했다.

A씨는 'B씨가 심부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이러한 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전치 6주의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6월 사이 채팅 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돈을 주고 3차례 성관계를 하고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A씨의 죄질이 매우 나쁘다. 다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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