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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A to Z]③1984년 美 판사가 스파이더맨 만화에서 아이디어 얻어

등록 2022.10.15 1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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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정식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한국은 2005년에 법안 발의...2008년 시행

GPS 본체와 스트랩 훼손 감지 센서 내장

분리·훼손시 최대 징역 7년·벌금 200만원

[전자발찌 A to Z]③1984년 美 판사가 스파이더맨 만화에서 아이디어 얻어

[서울=뉴시스]김수연 인턴 = "검사 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드는 부류가 둘 있다. 하나는 아내를 때리는 남자고 다른 하나는 성폭행범이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가 한 말이다. 전자감시제도는 특히 높은 재범률을 보이고 그 피해와 국민적 불안감이 큰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책으로 도입됐다. 재범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지속해서 감시하고, 늘 위치  추적을 당하고 있다는 심리적 부담을 줘 성범죄를 차단하는 효과를 노리는 장치가 필요했다. 그래서 고안된 것이 '전자발찌'다.

'전자발찌(Ankle monitor)'란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큰 사람의 발목에 채워 위치나 움직임을 감시하기 위해 만든 장치로 정식 명칭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다. 착용자가 일정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게 하거나 착용자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데 쓰인다.

전자발찌의 탄생...美서 1984년 고안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 법원의 판사였던 잭 러브(Jack Love). 사진 Civic Research Institute *재판매 및 DB 금지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 법원의 판사였던 잭 러브(Jack Love). 사진 Civic Research Institute *재판매 및 DB 금지


특정인을 감시할 수 있는 전자기기를 처음 고안한 사람은 1964년 미국 하버드대의 랄프 스위츠게벨 박사로, 당시엔 기술적 문제로 실용화되지 못했다. 그로부터 약 20년이 지난 1984년 미국 뉴멕시코주 지방 법원의 판사였던 잭 러브가 당시 인기를 끌던 스파이더맨 만화에 나오는 위치 추적 장치에서 영감을 얻어 실용적인 전자발찌를 고안해 특정 범죄 전과자에게 착용하도록 했고, 본격적으로 전자발찌가 활용되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서는 2005년 처음으로 특정 성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 착용을 강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으며,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제도가 시행됐다. 이후에 미성년자 유괴·살인·강도범 등으로 대상이 점차 확대됐으며, 2020년 전자장치 부착법 개정으로 범죄 종류와 관계없이 가석방자에게도 전자 장치를 부착할 수 있게 됐다.

전자발찌의 구성과 위치추적 원리

사진 법무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 법무부 *재판매 및 DB 금지


사용되고 있는 전자 장치는 거주지에 설치하는 재택 장치와 24시간 발목에 부착하는 전자발찌로 나뉜다. 재택 장치는 전자감독 대상자의 귀가와 재택을 확인하는 용도로, 위치 이동 및 훼손을 감지한다. 전자발찌는 피부착자의 발목에 부착돼 본체 및 스트랩 훼손을 감지한다.

전자발찌엔 GPS와 본체 및 스트랩 훼손을 감지하는 센서가 내장돼 있으며, 발목의 부착 장치에서 발신되는 전자파를 위치 추적 장치가 지속적으로 감지한다. 이 데이터는 이동 통신망을 통해 실시간 관제센터에 송신된다.

만약 전자발찌를 착용한 사람이 감시 범위를 벗어나거나, 가서는 안 되는 구역으로 접근하는 것이 감지되면 이 사실이 즉시 감시 기관에 보고된다. 전자발찌를 고의로 파손하거나 배터리가 소모된 채로 방치하는 것 역시 보고 대상이다. 

한편, 임의로 전자발찌를 신체에서 분리하거나 훼손하면 현행법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외출 제한·출입 금지·주거지 제한 등을 위반할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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