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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혐의' 신혜성…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할까

등록 2022.10.14 07:00:00수정 2022.10.14 09: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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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만취 상태로 약 10㎞ 운전 후 잠들어

경찰, 음주운전 대신 음주측정거부 혐의 수사

최대형량 동일…최소형량은 측정거부가 낮아

혈중알코올농도 높을수록 측정거부가 유리

[서울=뉴시스] 김래현 기자 =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발견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지난 11일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나섰다. 2022.10.11. rae@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래현 기자 =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발견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지난 11일 피의자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다. 혐의를 인정하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경찰서를 나섰다. 2022.10.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하은 기자 = 그룹 신화의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3)씨가 도난 차량에서 자던 중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음주운전 혐의 대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신씨를 입건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을 때는 음주운전보다 음주측정거부가 더 센 처벌을 받을 수 있지만, 반대 경우에는 음주운전 보다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처벌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 절도,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신씨를 수사 중이다.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만취상태의 신씨가 지난 11일  오전 1시40분께 서울 송파구 탄천2교 도로 한복판에서 있는 것을 발견했고,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그는 성남 수정구의 한 편의점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15㎞로 거리를 직접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가 음주 측정에 불응하면서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파악되지 않았다. 다만 신씨가 운전 중 잠이 든 것을 고려하면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씨처럼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음주운전 혐의가 아닌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입건된다.

음주운전죄와 음주측정거부죄의 처벌 수위는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다르다. 경우에 따라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것이 불리할 수도 있고 유리할 수도 있다.

'음주측정거부 혐의' 신혜성…음주운전보다 처벌 약할까

도로교통법 제44조 2항에 따르면 경찰이 음주 측정을 요구할 시 운전자는 그 측정에 응해야 한다. 만약 거부할 경우 제148조의2 2항에 따라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반면 음주운전죄 처벌은 혈중 알코올농도에 따라 세분화돼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 이상 0.2%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벌금, ▲0.03% 이상 0.08%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최소형량은 음주운전거부죄가 더 높다. 술을 조금만 마셨다면 음주측정을 거부하기보다는 음주운전죄로 처벌받는 것이 유리한 셈이다.

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2%를 넘을 경우에는 음주측정거부보다 최소형량은 더 높고, 최대형량은 같다. 측정 거부를 했을 때 처벌이 더 낮아질 여지가 있다.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음주측정을 거부하거나 음주운전을 하면 가중처벌하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지난 5월 헌법재판소가 해당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윤창호법 위헌 이후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은 아직 미비한 상황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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