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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방송정지 위기' MBN 노조 "직원들은 죄 없는데…가혹"

등록 2022.11.03 16:22:28수정 2022.11.03 16: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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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편 부당 재승인' MBN, 1심서 패소

노조, 입장 내고 법원 판결 불복 시사

"아무 죄 없는 직원에게 가혹한 처분"

"방통위가 경영진 '핀셋' 처분 했어야"

"사측, 항소·가처분 등 모든 노력해야"

[서울=뉴시스]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 2020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10.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MBN(매일방송)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행정처분 결정을 앞둔 지난 2020년 10월30일 오전 서울 중구 MBN 사옥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사진=뉴시스DB) 2020.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현준 기자 = 매일방송(MBN)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의 6개월 방송정지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고 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MBN 노동조합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사측의 노력을 촉구했다.

3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MBN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이날 선고 이후 발표한 성명에서 사측이 항소와 가처분 신청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MBN을 살리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BN 노조는 "사측은 그동안 재판은 회사가 잘 해결할테니 직원들은 본업에만 충실히 하라는 이야기를 앵무새처럼 반복해왔다"며 "그 결과 결국 이런 위기 국면을 불러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재판부의 판결은 직원들이 입을,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이었다고 생각한다"며 법원 판단에 대해서도 불복을 시사했다.

또 "이 사건의 실질적 기획자인 당시 경영진은 집행유예와 사회봉사 명령 등으로 사실상 면죄부를 받았다"며 "아무 죄 없는 직원들에겐 이렇게 가혹한 처분을 내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통위를 향해서도 "경영과 무관한 일반 직원들이 다수인 MBN 법인을 상대로 모호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경영진에게 실질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핀셋' 처분을 내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노사가 함께 참여하는 경영혁신 기구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며 "이를 통해 대주주의 영향력을 확실히 차단하고, 재승인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는 경영 혁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MBN의 종편 승인과 관련해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다며 방송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6개월간 방송 시간 전체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다.

MBN 측은 이 같은 처분은 방통위의 재량권 일탈·남용이라며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도 신청했다.

지난해 2월 법원이 MBN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며 MBN에 대한 방통위의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은 1심 판결 이후 30일까지 효력이 중단됐다.

하지만 이날 본안소송에서 재판부는 방통위 측 손을 들어줬다. 방통위가 내린 처분은 MBN의 편법 자본금 확충과 그로 인한 비위행위들로 구성된 만큼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MBN은 항소하지 않을 경우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방통위 처분 효력이 12월부터 시작,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부터 6개월 간 방송을 정지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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