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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인천구치소 재소자 폭행 사망' 가해자들 각각 징역 15년·12년 구형

등록 2022.11.08 16:04:36수정 2022.11.08 16:2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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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공소장 변경 허가…중상해→상해치사

피고인 측 변호인들, 선처·무죄 호소

피해자, 쓰러진 뒤 3개월만에 병원서 숨져

검찰 '인천구치소 재소자 폭행 사망' 가해자들 각각 징역 15년·12년 구형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구치소에서 다른 재소자를 집단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재소자 2명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8일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상해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재소자 A(24)씨에게 징역 15년, B(23)씨에게 징역 12년을 각각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자기 행동을 모두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교도관이 도착하기 전까지 피고인이 응급조치로 피해자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한 사정을 참작해달라"고 선처를 요청했다.

반면 B씨 측 변호인은 "검찰이 공소장에서 상해치사 범죄사실에 대해 피고인들이 공모한 것으로 구성하고 있다"며 "증인신문 결과 A씨와 B씨가 공동의 목적을 갖고 피해자를 대할 정도의 사이가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쓰러지기 전날 B씨가 피해자의 울대를 때린 것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상해치사죄로 기우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B씨가 혐의를 부인한 부분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B씨는 "의도한 바는 아니더라도 피해자가 잘못된 것에 대해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구형에 앞서 지난 10월31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했다.

당초 검찰은 피해자가 사망하기 전 A씨 등을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병원 치료 중 피해자가 사망했고 최근 부검 결과에 따라 A씨 등의 죄명을 '상해치사'로 바꾼 것이다.

A씨 등의 선고공판은 오는 다음달 8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A씨와 B씨는 지난 5월께 인천 미추홀구 인천구치소의 한 수용실에서 다른 재소자 C(사망 당시 28세)씨를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 피고인은 C씨의 목과 뒤통수 등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리고, 울대 부분을 가격 당한 C씨의 목소리가 쉬었다는 이유로 재차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C씨는 지난 5월21일 오전 6시35분께 수용실에서 쓰러져 병원에 옮겨졌고, 3개월 뒤인 8월께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숨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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