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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檢, 대장동 공범 몰이 창작소설 써...절필 시킬 것"

등록 2022.11.08 17:58:12수정 2022.11.08 18: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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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물증 확보"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소희 이기상 기자 =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8일 검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해 "이미 계획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부원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정치자금법위반 기소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다"며 "공소장 내용은 소설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 나아가 대장동의 공범으로 몰아가려고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며 "검찰의 창작 소설을 절필시키겠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오후 김 부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자금을 전달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정민용 변호사, 남욱 변호사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2월 유 전 본부장에게 '광주 등 남부지방을 돌고 있는데 자금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뒤 같은 해 4월부터 8월까지 8억47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해당 돈의 성격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자금으로 보고 있다.

김 부원장은 지난해 7월부터 이 대표 대선캠프 총괄부본부장으로 일했다. 검찰은 김 부원장이 지난해 2월부터 이 대표 20대 대선 자금 조달 및 조직관리 등을 맡고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정 변호사를 시켜 남 변호사에게 돈을 받아오라고 지시했고, 남 변호사가 측근으로 일려진 엔에스제이홀딩스(옛 천화동인 4호) 전 사내이사 이모씨를 통해 자금을 전달했다고 본다.

유 전 본부장, 정 변호사, 남 변호사 등도 이날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과 김 부원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착 관계를 맺어 금품 제공과 선거 지원에 따른 사업상 특혜를 주고 받았다고 판단했다.

지난달 22일 구속영장이 발부된 김 부원장은 지난 6일까지 검찰 조사를 받았지만 혐의를 부인하며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물증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보니 진술거부권을 계속 행사 중"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이 가진 증거가 돈 전달과 관련한 메모밖에 없는 듯 하다"고도 했다.

검찰은 진술 거부에도 김 부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는 시기와 장소, 액수 등이 기록된 이씨 메모 등 물증을 확보한 상태라며 기소의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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