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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 김홍희 前해경청장도 석방…보증금 1억원 조건(종합)

등록 2022.11.11 11: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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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 혐의 구속

9일 구속적부심 청구, 법원은 11일 인용 결정

현금 1억원 납입 조건…관련자 만남도 금지

서욱 전 국방부장관도 지난 8일 조건부 석방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을 받는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2.10.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사실 은폐 및 '월북몰이'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된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으로 석방된다. 지난달 구속된 지 20일 만이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부장판사 원정숙·정덕수·최병률)는 김 전 청장이 청구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신청하는 절차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구속적부심을 인용하며 보증금 1억원을 납입하는 조건을 달았다. 아울러 주거지에 거주해야 하며, 법원 또는 검사가 지정하는 일시나 장소에 출석할 의무도 달았다. 도망이나 증거 인멸, 피의사실 관련자들을 만나거나 연락을 주고받는 것도 금지된다. 3일 이상 여행을 하거나 출국할 경우에도 미리 법원 또는 검사에 신고해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조건을 위반할 경우 김 전 청장은 다시 구속될 수 있고 보증금도 몰수된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22일 서해상에서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졌을 때 해경 총책임자로서 사건 경위 수사를 지휘했다. 당시 해경은 세 번에 걸쳐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기존 증거를 은폐하고, 실험 결과를 왜곡하는 방식으로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고 속단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청장에게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이씨의 도박 채무를 언급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명예훼손)도 적용됐다.

감사원은 김 전 청장이 이씨가 입었던 구명조끼에 한자가 기재됐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는 과정에서 '나는 안 본 걸로 할게'라는 발언을 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를 당시 정부의 '자진 월북'이라는 결론에 맞추기 위한 은폐 행위로 판단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달 22일 직권남용·허위공문서작성·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재판부는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구속기간 중 부친상을 당해 구속집행 정지로 일시 석방됐던 김 전 청장은 지난 9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한편 김 전 청장과 함께 구속됐던 서욱 전 국방부 장관도 지난 6일 구속적부심을 청구, 보증금 1억원을 현금으로 납입하는 조건으로 8일 조건부 석방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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