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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이자 대출엔 체크카드 필요" 전화사기 가담 2명 검거

등록 2022.11.23 17:00:14수정 2022.11.23 18: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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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퀵 서비스로 보낸 체크카드 인출 뒤 총책에 송금

연락책·수금책 역할 분담으로 조직적 범행…해외 교육까지

"저이자 대출엔 체크카드 필요" 전화사기 가담 2명 검거


[여수=뉴시스] 변재훈 기자 = 전화 금융 사기(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건넨 직불(체크) 카드에서 돈을 인출, 총책에 송금한 2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보이스피싱 일당에 가담해 피해금 인출·송금을 지시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사기 방조)로 연락책 A(20·여)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A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금을 인출, 총책에게 전한 B(20·여)씨도 같은 혐의로 입건해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여수에 사는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퀵 서비스'로 보낸 체크카드에서 4차례에 걸쳐 총 4200만 원을 인출, 조직 총책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통신 내역 추적이 어려운 메신저를 이용해 B씨에게 피해금 인출과 무통장 입금 방식 송금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은 '저신용·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피해자를 속였다. 피해자는 인출책 B씨에게 체크카드를 퀵 서비스로 보낸 뒤 현금 인출 비밀번호까지 일러줬다.

이후 B씨는 A씨의 지시에 따라 대전·천안 등지에 위치한 은행 4곳에서 인출한 현금을 A씨가 지정한 계좌에 100만 원씩 '무통장 입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통신·금융 내역 조회와 탐문을 통해 지난달 26일 B씨를 검거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일당의 근거지인 필리핀에서 입국하는 A씨를 지난 1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붙잡았다.

A씨는 '비대면 근무, 고액 아르바이트' '당일 수당 지급'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구인 광고 글을 보고 수금책으로 일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 달부터 필리핀에 머물면서 보이스피싱 일당으로부터 인출책 모집법, 수사·금융기관 사칭 상담원 역할을 교육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각자 역할을 미리 나누고 범행 수법까지 교육한 점으로 미뤄 조직적인 범행이 있었다고 판단, 여죄 수사를 하고 있다.

또 보이스피싱 일당이 '저금리 대출', '정부 지원금 입금', '계좌 대여 아르바이트' 등 온갖 명목으로 개인 명의 통장이나 카드를 넘기도록 유도해 인출하거나 다른 사기 범행에 악용한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전자금융거래법은 보이스피싱 등 각종 금융 사기를 막고자 통장이나 체크카드, OTP(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 등을 타인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수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장은 "체크 카드를 타인에게 보내거나 현금 대리 인출 등을 부탁하는 전화·문자메시지에 속지 말아야 한다"면서 "보이스피싱 일당 추적·검거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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