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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조2교대→3조2교대…국토부, 코레일에 근무형태 '환원' 통보

등록 2022.12.22 06:15:00수정 2022.12.22 06: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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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연이은 철도사고에 코레일 특별감사

4조2교대 필요시 국토부 장관 승인 받을 것

3조2교대 대비 인력 효율화 떨어질 것 우려

근무자 1만5000명 중 91.9%가 4조2교대

철도노조 반발…3조2교대 안전에 더 취약

"오봉역 사망사고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2.12.2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사진은 대전 한국철도공사 본사의 모습. (사진=한국철도공사 제공) 2022.12.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홍찬선 기자 =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사고 등 연이은 철도사고로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온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의 현 근무형태인 4조2교대를 기존 3조2교대로 시정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코레일에서 4조2교대 근무를 실시하는 근무자는 약 1만4000명에 달한다.

22일 국토부와 코레일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9일부터 이달 중순까지 코레일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현재 시범운영 중인 4조2교대의 근무체계를 기존 근무형태인 3조2교대로 환원할 것을 통보했다.

다만 4조2교대 도입이 필요할 경우 국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했다.

국토부의 이번 방침은 코레일 노사가 합의한 4조2교대 개편이 기존 3조2교대와 비교해 인력 효율화가 떨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특히 코레일 노사가 합의한 4조2교대의 근무안에 대해 주무부처인 국토부에 변경신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법상 근무형태에 따라 근무별 인원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근무형태의 변경신고를 정부에 해야 하지만, 당시 코레일 노사가 합의한 4조2교대에 대한 변경신고는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2018년 6월 직원들의 근무체계를 3조2교대에서 4조2교대로 개편하기로 하고 2020년 1월부터 시범운영 중에 있다.

코레일도 국토부의 이 같은 지시에 대해 대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대상 직원 1만5000명 중 91.9%인 1만4000명 가량이 현재 4조2교대를 실시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현재 시범운영 중인 4조2교대에서 3조2교대로 되돌리는 방안이 유력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 관계자는 "국토부의 지시에 따라 관련사항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철도노조는 반발하고 나섰다.

3조2교대의 경우 직원들이 연속으로 야간근무에 투입되는 상황이 발생해 안전에 더 취약할 수 있어 4조2교대로 개편한 것을 뒤늦게 국토부가 번복한 것이라고 항변했다. 또한 4조2교대 도입은 철도업계에서도 코레일이 가장 늦게 도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노사 간의 합의를 정부에 보고나 신고할 의무는 없고, 합의 당시 국토부도 암묵적인 동의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노조 관계자는 "국토부의 이번 지시는 오봉역 사망사고를 엉뚱한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로 보인다"며 "그동안 4조2교대로 인해 추가 인원을 논의했던 국토부가 정권이 바뀌었다고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올해 철도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지난 1월에는 KTX-산천 고속열차가 충북 영동터널을 지나던 중 레일 굴곡에 의한 차륜파손으로 차량이 궤도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올해 7월에는 대전조차장역에서 수서고속철도(SRT)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났다. 이어 지난달 5일과 6일에는 오봉역 사망사고와 영등포역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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