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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초 플랫폼 자율규제 법령 개정안 마련…"독과점 엄정 대응"

등록 2022.12.23 15:33:00수정 2022.12.23 15:4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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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회 개최

"자율기구 설립 근거 마련…조속 입법"

자율규제 준수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2.12.2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이 발언하고 있다. 2022.12.20.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플랫폼을 규제하는 민간 자율기구 설립을 위한 법령 개정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범부처 플랫폼 정책협의체는 정부의 민간 주도 성장 기조 아래 자율규제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8월 출범했다.

이날 회의에는 방 차관을 비롯해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실장,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처장 등이 참석했다.

협의체는 플랫폼 자율기구 설립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전기통신법령 개정안을 내년 초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7월 발족한 디지털플랫폼 자율기구 법제도 전담팀(TF)에서 논의를 이어간다. 부처 간 협의 및 민간 의견 수렴을 거쳐 조속한 개정을 노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더해 자율규제를 준수하는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자율규제에 참여하고 합의사항을 준수하는 기업에는 가점을 부여하는 등 자율준수(CP) 제도를 활용하고 이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한다.

협의체는 이날 플랫폼 시장의 다양한 갈등 양상별로 정책적 접근을 달리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 플랫폼 사업자들 간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독과점 등 시장왜곡 행위에 대해서 엄정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현행법에 따라 대응하되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등을 보완해 면밀한 시장 감시를 진행할 계획이다.

관계부처는 조만간 플랫폼의 건전한 성장·발전을 위한 종합방안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플랫폼 경쟁 촉진 및 자율규제 등 주요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었다"며 "이번 회의에서 범정부적인 플랫폼 정책 방향에 대한 인식을 재차 공유해 관계부처 간 유기적인 협력 및 대응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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