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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2%' 저신용 소상공인 대출 시작…최대 3000만원

등록 2023.01.16 08:32:19수정 2023.01.16 08:3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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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진공, 31일까지 출생연도 끝자리 '홀짝제'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저신용 소상공인

연 2.0% 고정금리 최대 3000만원까지 대출

[서울=뉴시스] 서울 종각역 인근 젊음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종각역 인근 젊음의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8000억원을 16일부터 신규 공급한다.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지원을 위해서다.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민간 금융기관을 이용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전용자금이다. 소진공이 직접대출로 진행한다.

지원대상은 업력 90일 이상 업체 중 대표자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구 6등급 이하, 나이스평가정보 기준)인 소상공인이다. 연 2.0% 고정금리로 대표자 신용도에 따라 최대 3000만원까지 5년간(2년 거치, 3년 상환) 지원한다.

세금체납, 연체, 휴·폐업, 융자제외업종, 사업장·자가주택 권리침해, 자기자본 전액잠식, 부채비율과 차입금 과다 등 소상공인정책자금 직접대출 제한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없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를 별도로 실시해 결격요건 확인과 평가결과 미흡 시 대출이 제한된다.

신청·접수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에서 온라인을 통해 진행된다. 3회차에 나눠 실시된다.

신청 1회차는 보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상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으로 31일까지 홀짝제를 시행한다. 신청시간은 홀짝제 기간 중에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다. 홀짝제가 종료되는 날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오전 9시부터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개인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심사·약정까지 전 과정 비대면으로 진행된다. 법인사업자는 온라인 신청, 심사 후 지역센터 안내에 따라 대표이사가 직접 방문해 서면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공고에서 확인하거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은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 속에서 낮은 신용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2% 저금리로 마련된 전용 자금"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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