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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화학물질 취급 중소기업 기술지원"…환경부, 사업 실시

등록 2023.01.25 12:00:00수정 2023.01.25 14: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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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환경공단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

지난해보다 70% 예산 증액…15억8000만원

[서울=뉴시스]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자료=환경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화학사고 예방을 위한 무료 기술지원을 해주는 '화학안전관리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환경부가 지난 2014년부터 매년 추진해온 유해화학물질 취급 안전관리 역량강화 사업 중 하나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가동·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예산이 70% 증액됐다. 총사업비 15억8000만원이 1300여개 중소기업 기술지원에 쓰일 예정이다.

산업계 수요에 맞춰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검사 사전지원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련 제도 교육 ▲화학안전관리 집중 지원 '화학안전주치의' ▲추가안전관리방안 사전 준비 컨설팅 ▲안전진단 대상 사업장 사전 컨설팅 등 5개 기술지원 분야를 마련했다.

상시 지원이 가능하다. 기술지원을 받고자 하는 중소사업장은 온라인시스템(www.safechem.or.kr)이나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 확인하거나 상담전화(1899-1744)로 안내받을 수 있다.

한편 환경부는 기술지원 외에도 중소사업장의 안전관리 역량을 높이고자 ▲노후시설 개선 지원비용 지원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작성지원 ▲취약시설 현장 맞춤형 안전교육 ▲노후산단 가스 및 전기설비 안전진단 등 사업도 전개하고 있다.

이형섭 환경부 화학안전과장은 "산업계가 적극 참여해 화학사고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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