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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올해 전기차 7520대 보급…승용·화물 보조금 ↓

등록 2023.02.14 15: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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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대로 보급 시 연말이면 도내 전기차 4만대 넘어설 듯

도비 지원 작년과 동일…국비는 승용 20만·화물 200만원 내려

상반기 5020대 7월 말까지 전기차 판매·영업점서 신청 접수

제주도 올해 전기차 7520대 보급…승용·화물 보조금 ↓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제주도가 올해 7520대 전기차 보급에 나선다. 모두 보급 시 도내 전기차는 4만대를 넘어설 전망이다.

14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올해 구매보조금이 지원되는 전기자동차 보급 규모는 승용 4500대, 화물 3000대, 승합 20대다. 올해 상반기 보급분만 승용 3000대, 화물 2000대, 승합 20대 등 총 5020대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전기차는 3만2976대로 실제 운행 차량의 8%를 차지하고 있다. 올해 보급 물량이 모두 소진되면 전기차 비중은 9.5%까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차종별 보조금은 도비 보조가 지난해와 같지만 국비 보조의 경우 승합만 동결되고 승용이 20만원, 화물이 200만원 인하됐다. 올해 차종별 보조금을 보면 최대 지원금 기준 승용 일반이 1080만원, 초소형이 750만원이고 화물은 소형 1700만원, 소형특수 2068만원, 경형 1400만원, 초소형 950만원이다. 승합은 중형이 8000만원, 대형이 1억1200만원이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일반 전기차 구매 시 국비 지원액(680만원)의 10%(최대 68만원)가 추가 지원되고 전기택시는 200만원이 더 지원된다. 차상위 이하 계층이 승용 초소형 구매 시에는 국비 지원액(350만원)의 20%(70만원)가 추가된다.

화물 전기차는 소상공인과 차상위 계층 이하 구매 시 해당 차량 국비 지원액의 30%(최대 360만원)가, 승합 전기차를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구매 시에는 50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전기차 구매 세제지원은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취득세 최대 140만원 감면, 지역개발공채 매입의무 면제 등이다. 전기차를 구매하면서 기존 소유 내연기관 차량을 폐차하면 추가 지원금으로 150만원을 받게 된다.

올해는 화물의 재지원 제한기간이 종전 2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개인(개인사업자 포함)이 구매 시에는 이전 구매분에 대해 소급 적용된다. 법인이 2대 이상 전기차를 재지원 제한기간 내 구매하는 경우 한국환경공단에서 별도 공모하는 민간보조사업을 신청해 국비만 지원받을 수 있다.

전기차 구매 지원 신청은 전국 전기차 판매 및 영업점에서 할 수 있고 접수는 오는 7월 31일까지다. 올해 하반기 공고는 예산과 상반기 보급 상황 등을 감안해 7월 중 별도 시행된다.

김창세 도 혁신산업국장은 “올해 전기차 4만대 돌파와 동시에 제주가 전기차 및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가 되도록 전기차 민간보급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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