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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면허취소법' 반발 확산…시도의사회 릴레이 성명

등록 2023.02.15 16:09:40수정 2023.02.15 16: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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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기·인천·강원도의사회 릴레이 성명

"다수당 힘의 논리…저지 위해 끝까지 투쟁"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자 시·도 의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3.02.13.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하자 시·도 의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사진은 보건복지의료연대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간호법 강행처리 규탄 총력투쟁 선포식'을 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2023.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간호사 업무범위·처우개선 등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로 직행한 이후 전국 시·도 의사회의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인천시의사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9일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포함한 7개 법안을 다수당의 힘의 논리로 국회 본회의에 직접 상정하기로 의결했다"면서 "보건의료를 정쟁의 도구로 사용한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이라도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의견을 청취해 수정 법안을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관련 단체 간 의견이 조정되지 않았고 숙의가 필요하다고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까지 나서서 의견을 피력했고, 여야 간사간 안건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됐다"고 말했다.

또 "의료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간호법을 제정하는 것은 철저히 간호사라는 특정 직역을 차별대우하기 위한 법이고, 살인, 강도, 강간 등과 같은 강력범죄뿐 아니라 도로교통법, 임대차보호법 등 금고형이 가능한 모든 법률 위반에 대해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도록 한 것은 헌법에 보장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더불어민주당의 보건의료에 대한 정치 폭력을 절대 묵과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원도의사회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거대 의석을 가진 야당의 폭주에 강력한 경고를 보낸다"면서 "야당의 폭주를 막고,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시국임을 선포하고 새롭게 비상 기구를 조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회의 합의 정신을 철저히 무시한 민주당의 입법 독재는 의사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시의사회도 지난 10일 성명을 내고 "야당의 독주로 인한 의회 폭거를 규탄하고 법안으로 발생될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간호법이 제정되면 다른 직역의 단독법 제정 요구가 커지고, 의료직역과 보건의료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의사면허취소법도 불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것"이라면서 "야당의 독주로 벌어진 사태가 결과적으로 환자와 대한민국 국민들의 피해로 돌아올 것이기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고, 이런 법안들로 인해 일어나는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동시에 국회 본회의로 직행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졌다.

경기도의사회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필수 의협 집행부는 관련 법안이 보건복지위를 통과해 법사위로 상정된 이후에도 겉으로는 수 차례 궐기대회를 하면서 뒤에서는 껍데기만 남겨 뒀으니 받아들일 만하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해 정치권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문제없을 것이라는 잘못된 인식을 줬고, 결국 본회의로까지 상정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료법, 의사면허취소법, 간호법 등 법안들을 줄줄이 다 내어 주는 상황에서도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못 느끼고 회원들 앞에서 변명거리를 찾고 있는 현 상황을 개탄한다"며 "이 회장과 집행부는 현 사태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지난 9일 표결을 거쳐 법사위에 계류된 간호법 제정안·의사면허취소법 등 법안 7건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으로 지정해 본회의에 부의해달라고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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