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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42억원 은닉 조력 혐의' 김만배 대학동창 소환

등록 2023.02.22 14:52:15수정 2023.02.22 14:5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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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340억원 은닉 혐의로 재구속

동창 회사에 거액 투자한 정황 알려져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kgb@newsis.com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3.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류인선 기자 =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의 범죄수익 은닉에 협한 혐의로 김씨의 대학 동창을 소환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오전 박모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수사를 받던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11월 사이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범죄 수익 340억원을 수표로 찾아 은닉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지난 18일 재구속됐다.

박씨는 김씨 지시로 지난해 12월 법원의 추징보전명령에 대비해 142억원 상당의 수표를 자택이나 차량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대학 동창 박씨의 회사에 거액을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범죄수익 은닉을 돕게 된 경위 등을 박씨에게 추궁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사흘 연속 수감된 김씨를 소환해 추가 은닉 자금이 있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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