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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전장연 삼각지역 전단물 제거 청소…손해배상 검토"

등록 2023.02.26 19: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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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교공, 27일 삼각지역 전장연 무단 부착 전단지 제거 청소

청소 노동자 약 30명 동원…약 350만원 제거 비용 수반 추산

"민법 제750조 따라 추후 전장연 측에 손해배상 요구 검토"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불법 부착물들이 역사 안 바닥 여기저기에 붙여져있다. 2023.02.13. chocrystal@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지난 13일 오전 서울 삼각지역 승강장 앞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달보기 운동' 선언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불법 부착물들이 역사 안 바닥 여기저기에 붙여져있다. 2023.02.1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광온 기자 = 서울교통공사(공사)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역 부착물 제거 청소에 나서는 가운데, "역사 환경 훼손 피해 및 제거 작업에 들어간 비용 등에 대해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추후 전장연 측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요구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6일 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2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전장연이 4호선 삼각지역에 무단으로 부착한 불법 부착물을 제거하는 청소에 나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제거 작업에는 청소 노동자·보안관 등 약 20~30여명이 동원되며 스티커 제거를 위한 각종 약품도 필요해 약 350만원의 제거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추산한다"고 밝혔다.

철도안전법 제48조 및 시행규칙 제85조, 옥외광고물법 제5조에 따르면 지하철 시설물 내 무단 전단물 부착은 미관을 저해하고 미끄럼 사고 발생 등의 위험을 유발해 금지돼 있다. 교통수단 안전과 이용자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공사에 따르면 전장연은 탈시설 예산 확보·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등 요구사항을 알리기 위해 역사와 전동차 안에 전장연의 주장을 담은 스티커 등 전단물을 무단으로 부착해 왔다.

공사는 전장연 측에 전단물 부착 금지를 거듭 요청했으나 전장연 측은 시위 목적 달성을 이유로 이같은 행동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장연은 2년 전부터 4호선 혜화역에 전단물을 허가 없이 붙여왔고, 공사 측이 이를 제거하려고 하자 '전단물을 제거하면 두 배로 더 붙이고, 페인트도 칠하겠다'라는 식으로 말하며 제거를 방해하고 이를 돕던 시민들과도 마찰을 빚었다는 것이 공사의 설명이다.
 
또 지난 13일 삼각지역에서는 전장연이 승강장 바닥에 전단물을 무단으로 붙인 후 전단물 위에 유성 페인트로 '미끄럼 주의'를 쓰겠다고 나서는 등 공사 측과 갈등을 빚었다.

공사는 이로 인해 청소 담당 직원들의 고통도 막심하다고 주장했다.

공사 측은 "지하철 청소 노동자는 절반 이상이 60대 이상"이라며 "스티커 제거를 위해서는 오랜 시간 불편한 자세를 취해야 하고 스티커 접착력으로 화학 용제 사용도 불가피해 작업 후 노동자들은 기진맥진하기 일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전장연 측에 "지하철의 안전을 저해하고 시민 불편과 직원의 고충을 야기하는 불법 스티커 부착을 더 이상을 하지 말아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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