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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세모녀' 비극 막자…주민등록 달라도 사는 곳서 급여 신청

등록 2023.02.27 21: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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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소관 16개 법률 개정안 국회 통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 외래진료 모든 질환 확대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02.27. photo@newsis.com

[세종=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청사 모습. (사진=뉴시스DB). 2023.02.2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살고 있는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달라도 사는 곳을 기준으로 사회보장급여 신청이 가능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사회보장급여법) 등 소관 16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원대상자의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 관할 보장기관에도 (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조항이 새로 추가됐다.

사회보장기관 장이 지원 대상자의 소재를 파악하고자 SKT, KT 등 기간통신사업자에게 전화번호를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근거 조항도 마련됐다.

또 국민연금공단의 자금대여 사업 이용 가구 정보를 지원 대상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정부로 이송한 뒤 공포 6개월 후 시행하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다른 거주지에서 살고 있는 사람의 사회보장 급여 신청 허용과 관련한 개정 규정은 공포 후 9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지난해 8월 발생한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은 비극의 재발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8월21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숨진 채 발견된 세 모녀는 병마와 생활고에 시달렸지만 복지서비스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했다. 2020년 2월 화성시에서 수원시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 화성시와 수원시 모두 이들의 행방을 알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수준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를 돕는 재난적 의료비 지급 대상이 외래진료를 받을 때 모든 질환으로 확대된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보면, 종전에는 외래 진료의 경우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등 중증 질환에 대해서만 재난적 의료비 지급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질환과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함께 통과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통해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한 추가 납부 제도가 새로 마련된다.

추가 납부 제도란 군입대, 실직 등 납부 예외인 경우, 무소득 배우자인 경우 등 가입기간 적용 제외 기간이 존재할 때 다시 국민연금에 소득신고를 하거나 임의(계속) 가입 후 희망에 따라 연금보험료를 낼 수 있도록 해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는 것이다.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한다.

이날 의료급여법 개정안도 통과돼 요양비 등을 압류 방지 통장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해 수급권을 보호하고, 의료급여증을 수급권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뀐다. 해당 개정안은 공포 6개월 뒤 시행된다.

시도마다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1곳 이상 반드시 설치하도록 정한 구강보건법 개정안, 장애인 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근거를 마련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지역보건법 개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어 질병관리청장이 지역사회 건강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주체로 법에 명시됐고,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개인정보 처리, 연계 근거가 마련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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