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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아베스틸 화상 근로자 치료 중 숨져…중대재해법 조사

등록 2023.03.06 11: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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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작업 중지 명령…원인 조사

지난해 2명 등 3명 숨져…"엄정조치"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photo@newsis.com

[인천공항=뉴시스] 조성우 기자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을 하루 앞둔 지난해 1월2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4단계 건설사업 현장에 안전모와 장갑이 놓여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1.2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연소탑 분진 제거 작업 중 화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던 30대 남성이 숨지면서 고용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6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2일 오후 4시20분께 세아베스틸 군산공장에서 내부 분진 제거작업 중이던 A(38)씨가 고온의 슬래그에 맞아 전신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전날 사망했다. 같은 사고로 다친 B씨는 치료 중이다.

사고가 발생한 현장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으로 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다.

고용부는 군산지청 산재예방지도과, 광주청 광역중대재해관리과 감독관을 급파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특히 세아베스틸의 경우 지난해 5월 근로자가 지게차에 부딪혀 사망하고, 같은 해 9월 상차작업중 환봉과 적재함에 끼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등 지속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수사에 즉시 착수, 엄정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1월27일 시행된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 1명 이상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로 규정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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