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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영상 유출, 우려가 현실로…수술실 CCTV 재검토 해야"

등록 2023.03.07 17:22:44수정 2023.03.07 19:3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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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 강남 성형외과 영상 유출 입장

“보안 예산지원·필수의료 적용 최소해야"

[서울=뉴시스]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카메라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일자 의료계에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3.0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카메라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일자 의료계에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사진= 대한의사협회 제공) 2023.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백영미 기자 =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촬영된 카메라 영상이 온라인에 유출돼 논란이 일자 의료계에서 오는 9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수술실 CCTV(폐쇄회로TV) 설치 의무화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7일 입장문을 내고 "오는 9월25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의료법이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수술 장면의 불법 유출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지속적인 지적이 현실화되고 있음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촬영 영상의 불법 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지금이라도 수술실 CCTV 설치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입법과정에서 민감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간과하고, 심지어 수술실 CCTV 설치와 관련한 보안 시스템의 적정 운영을 위한 소요 예산을 삭감 편성한 것에 대해 크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와 정부는 추가경정 예산을 통해서라도 의료기관에 대한 설치비 등의 지원을 늘려 환자의 영상정보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혹여 발생 가능한 유출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불법 영상 유출 피해를 최소화하는 취지에서 환자의 민감한 신체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의 경우 CCTV 촬영의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에 대해서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경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견해도 나왔다. 수술실 CCTV 설치는 생명과 직결돼 의료사고 위험에 더 많이 노출돼 있는 외과, 흉부외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공백을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진료과목의 특성상 긴장감 속에서 고난도 수술을 시행해야 해 전공의 지원 자체가 줄어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의협은 "의사들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는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진료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최소한의 하위 법령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 영상유출에 따른 국민의 돌이키기 힘든 피해를 엄중히 인식해 최소한의 보안 관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필수의료 보호를 위한 제도를 확립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와 협의해 이 같은 문제점을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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