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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무마 대가 뇌물수수 혐의' 세관 간부 구속영장(종합)

등록 2023.03.10 19:17:51수정 2023.03.10 19: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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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억 요구한 뒤 1억3000만원 수수한 혐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12.27.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2022.12.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인천세관의 한 간부가 불법 해외 송금 사건에 대한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뇌물을 챙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부장검사 나욱진)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뢰 혐의로 인천본부세관 국장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9월까지 불법 해외송금 사건에 연루된 한 송금업체에 수사 무마를 명목으로 6억원의 뇌물을 요구하고 1억3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수사 무마 청탁의 대상이 된 사건은 검찰과 서울본부세관이 합동수사를 벌인 건이다.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높은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을 노린 일당이 4조원대 외화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정황이 포착된 것인데,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월까지 주범 및 은행브로커 등 11명을 구속기소하고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A씨가 금품을 받은 정황을 발견, 지난 8일 A씨를 체포하고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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