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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업계 "개인정보 이동권, 내용 구체화 해 달라"

등록 2023.03.16 17: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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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내용 공유하기 위한 릴레이 간담회

온라인 플랫폼 16개사 대표자 "가명정보·개인정보이동권 가이드 필요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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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송혜리 기자 =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이동권) 시행 전 전송 정보·전송 의무자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해 달라, 아울러 기업이 전송에 필요한 기반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 달라."

1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마련한 릴레이 간담회에 참석한 온라인 플랫폼 업계의 제언이다.

이날 간담회는 개인정보위가 오는 9월 15일부터 시행 예정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내용을 공유하고, 데이터 활용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성남시 네이버 신사옥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구글, 네이버, 넥슨, 당근마켓, 우아한형제들, 위메프, 인터파크, 카카오, 쿠팡, 페이스북 등 온라인 플랫폼 16개사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법 개정 내용과 하위 법령 개정방향을 소개하고,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아울러 학습데이터베이스 구축부터 서비스 이용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전 생애주기에 걸친 프라이버시 쟁점을 최소화하면서도 인공지능(AI) 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 종합적인 방안도 마련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챗 GPT의 등장으로 초거대 AI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에 따른 대응이다.

업계 "개인정보 이동권 제도 내용 구체화 해달라"

이날 간담회에선 인공지능(AI) 분야 스타트업인 업스테이지의 한지윤 리더가 'AI 발전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을 제언했다. 특히, 챗 GPT와 같은 생성 AI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시대에는 클라우드 환경과 비정형 데이터의 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교한 개인정보보호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행사에 참석한 기업들은 현장 애로사항을 공유하고 구체적인 제도개선 방안도 건의했다.

우선, 가명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결합 요건 완화가 필요하고 적절한 가명처리 수준에 대한 명확한 안내(가이드)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이번 법 개정으로 새롭게 도입되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과 관련해, 전송대상이 되는 정보와 전송의무자 등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기업이 전송에 필요한 기반(인프라)을 갖추는 데 필요한 시간·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 외에도 동의 중심의 개인정보 처리 방식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개인정보위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으며, 디지털 환경에 부합하지 않는 제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건의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는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를 신성장 동력으로 얼마나 안전하게 잘 활용하는지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오늘 간담회를 시작으로 여러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들어 하위 법령을 구체화해 나가면서 기업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는 한편, 국민 신뢰 기반의 데이터 신경제 창출을 위한 종합적인 실행계획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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