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납치·살해' 3인 얼굴 공개되나…올해 첫 사례 전망
경찰, 구속피의자 3명 신상공개심의위 소집
공개 결정하면 바로 얼굴·이름·나이 등 공개
중대 피해·충분한 증거·공공의 이익 등 기준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서울 강남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사건의 용의자 황모(왼쪽부터), 이모, 연모 씨가 각각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한 뒤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23.04.03. [email protected]
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오는 5일 강도살인 혐의를 받는 이씨 등에 대한 피의자 신상공개심의위원회(신상공개위)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씨 등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귀가하던 40대 중반 여성 A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납치 7시간 만인 지난달 30일 오전 6시 전후 피해자 시신을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암매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상공개 결정 땐 곧바로 이름·나이·얼굴 발표
경찰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정강력범죄법)에 따라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 ▲국민 알권리,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 ▲피의자가 청소년(만 19세 미만)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등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키면 얼굴과 성명,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이씨 등은 서울 도심 복판에서 피해자를 납치해 살해에 이르렀고, 2~3개월 전부터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함으로써 혐의도 일정 부분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
위원들은 이 같은 조사 내용 등을 근거로 신상공개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신상공개위가 공개 결정을 내리면 경찰은 당일 바로 이씨 등의 얼굴과 이름, 나이를 공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고양=뉴시스] 조수정 기자 = 택시기사와 집주인인 동거녀 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기영이 지난 1월4일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동부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기영은 지난달 20일 60대 남성 택시기사를 살해, 시신을 유기했다. 지난해 8월에는 동거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공동취재사진) 2023.01.04. [email protected]
근거 마련 뒤 44명 신상공개…최근 사례는 이기영
그간 세간에 충격을 준 범행으로 신상이 공개된 주요 범죄자들은 2012년 수원 팔달산 토막살인범 오원춘, 2015년 경기 시흥시 토막살인범 김하일, 경남 창원 무학산 살인사건 정덕규, 2016년 안산 방조제 토막살인범 조성호, 서울 수락산 등산객 살인사건 김학봉, 2017년 경남 창원 골프연습장 주부 납치·살인사건 강정임·심천우, 용인 일가족 살인사건 김성관 등이다.
최근에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이영학,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김성수,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안인득, 연쇄살인범 최신종, 'N번방 사건' 조주빈, '신변보호자 가족 살인사건' 이석준, '세 모녀 살인사건' 김태현, '전 남편 살인사건' 고유정, '신당역 스토킹 살인사건' 전주환 등의 신상이 공개됐다.
마지막 신상공개는 지난해 말 택시기사와 전 동거녀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1)이었다.
이씨 등의 신상공개가 결정된다면 올해 첫 사례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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