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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승호·박성제 前MBC 사장 노조법 위반 혐의 기소

등록 2023.04.12 18:08:40수정 2023.04.13 11:4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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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불참·보수 노조 기자들 취재 배제

특파원 업무 배제·강압 조사는 불기소

[서울=뉴시스] MBC 박성제 사장. 2023.01.02. (사진 = MBC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MBC 박성제 사장. 2023.01.02. (사진 = MBC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전재훈 기자 = 검찰이 지난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 및 3노조원과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을 취재 업무에서 배제한 혐의를 받는 최승호 전 MBC 사장 등 4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은 12일 최 전 MBC 사장, 정형일 전 보도본부장, 한정우 전 보도국장, 박성제 전 취재센터장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17년 MBC 파업 당시 비노조원과 보수 성향의 3노조원, 파업에 불참한 기자들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취재를 담당하는 취재센터에서 직무를 배제한 혐의를 받는다.

다만 검찰은 이들이 당시 특파원들을 모두 소환해 특파원 업무에서 배제하고 1노조원으로 교체한 혐의와 정상화위원회를 통해 파업 불참자 등을 강압적으로 조사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 처분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1월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일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MBC 3노조 측은 지난 2021년 2월과 지난해 7월 두 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 이들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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