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안전제품 인증하세요"…행안부, 5월16일까지 접수
선정 시 3년간 인증마크 표시 가능
[세종=뉴시스]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행정안전부 전경. [email protected]
재난안전제품 인증제도는 재난안전제품의 품질·성능·기술 등에 대한 공신력 확보와 국민의 안전수준 향상을 위해 2018년부터 추진됐다.
과학 기술을 이용해 재난 및 안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제품이 대상이다. 그간 자가호흡이 가능한 비상 대피용 산소마스크 등 총 93개 제품이 인증을 받았다.
우수 재난안전 제품으로 인증을 받으면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조달청 우수 제품 지정 심사 시 가점(1점)과 중소벤처기업부 우선 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지정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을 받은 제품은 3년간 해당 제품이나 포장, 홍보물에 인증마크를 표시할 수 있다.
재난안전산업 종합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현장 심사 등 총 3차례 심사를 거쳐 우수제품을 선정하고, 인증서를 발급한다.
조상명 안전정책실장은 "우수 재난안전 인증제품의 혜택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만큼, 많은 기업이 참여해 재난안전기술을 개발하고 인증을 통해 혜택을 얻어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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