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붕괴된 검단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사 참여"
"시공책임형 CM 방식이라 GS건설도 설계를 함께하는 구조"
"사고 원인 예단 안돼...조사 결과가 나와야 책임소재 가려질 것"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하주차장 외부. 기둥들만 남고 슬래브(바닥판)가 무너진 형태다. (사진=독자 제공)
LH는 4일 "해당 사업장은 시공책임형 CM 방식이라 GS건설도 설계를 함께하는 구조"라며 "정부 차원의 정밀조사가 끝나봐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LH측은 "사고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고 원인을 예단하는 것은 맞지 않고, 조사 결과가 나오고 나서 후속조치와 책임소재가 가려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사업 현장은 시공책임형 CM(건설사업관리) 방식이 적용돼 설계부터 시공사가 적극 참여한 사업지구다.
시공책임형 CMS 방식은 시공사가 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사의 시공 노하우를 설계에 미리 반영(Pre-con service)하고, 설계가 종료되기 전 발주자와 협의한 공사비 상한 내에서 책임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제도다.
발주자와 시공사, 설계사 간 협업으로 설계 완성도를 높이고, 설계 오류 감소와 공사비 절감, 공사기간 단축 등의 효과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H는 201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했다.
이에 정부의 정밀 조사 결과 설계 단계에서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시공사인 GS건설이 책임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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