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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소식]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신청자 모집 등

등록 2023.05.09 15: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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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군청 *재판매 및 DB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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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뉴시스] 김기진 기자 = 경남 함안군은 오는 22일까지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경상남도 신혼부부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함안군에 거주하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신혼부부면 지원가능하며, 함안군에 소재하는  전용면적 100㎡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주거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지원 대상이 된다.

신청 방법은 함안군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참고해 제출서류 확인 후 경남바로서비스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신청하거나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실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신청자 모집

함안군은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신청자를 오는 8월 21일까지 모집한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 지원 사업은 1년 동안 최대 12번에 걸쳐 월 20만 원 범위 내에서 주택 임차료를 지원하는 국토교통부 사업이다.

지원 자격은 만 19세부터 34세까지 독립 세대 무주택 청년으로 보증금 5000만 원, 월세 60만 원 이하 월세 거주자다.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해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보증금*2.5%/12)과 월세 합계액이 70만 원 이하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대상자의 소득 및 재산 요건도 충족해야한다. 청년 본인 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60%(1인 가구 기준 124만 원)이하, 재산가액은 1억 700만 원 이하다.

아울러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평가액은 기준 중위소득 100%(3인 가구 기준 443만 원) 이하, 재산가액은 3억 8000만 원 이하다.

다만 청년이 혼인 ▲30세 이상 ▲미혼부·모 또는 20대가 중위소득 50%(1인 가구 기준 103만 원 이상) 이상 독립 생계 유지 등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경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은 평가하지 않는다.

신청은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함안군청 혁신전략담당관실로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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