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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복담합 최다적발, 교육청은 뒷짐…피해 학부모 직접대응"

등록 2023.05.15 09:11:15수정 2023.05.15 09:3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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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 피해자 모집해 집단 손해배상 청구"

"공정한 교복입찰 소비자 운동본부 결성"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광주시교육청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 광주지역 학부모와 교육단체들이 "교복판매업체 대부분이 가담한 '사상 최대 교복가격 담합행위'가 적발돼 학부모 피해로 이어졌지만 시교육청이 손을 놓고 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집단 소송에 나선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광주지부와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5일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 수사를 통해 지역 대부분의 교복판매·대리점들이 담합을 한 것으로 확인됐음에도 시교육청은 대책 마련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단체는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최근 교복판매·대리점 업자 31명을 재판에 넘겼다"며 "이들은 지난 2021년부터 3년 동안 중·고교 147곳에서 발주한 161억원 규모의 교복공동구매 입찰에 참여해 289차례에 걸쳐 담합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또 "지역 세무서에 등록된 단체복 납품 업체는 총 59곳이며 검찰에 적발된 업체는 총 45곳으로 파악돼 대부분의 교복 판매점이 담합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업체들이 챙긴 부당이득도 32억원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이어 "업체의 부당이득은 학부모의 피해로 이어졌음에도 시교육청은 시·도교육감 협의회 안건 제안 등 형식적 조치만 취했을 뿐 학부모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대책에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 복구를 위해 학부모 등 피해자를 모집해 손해배상 집단소송을 추진할 계획이다"며 "소비자단체, 교육단체와 연대해 가칭 '공정한 교복입찰 시장을 만드는 소비자 운동본부'를 구성하고, 입찰 경쟁 체제가 공정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교육당국에 요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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