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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전 임신 며느리에 임신중절 강요 파혼 통보…이유는?

등록 2023.05.15 10:27:40수정 2023.05.15 10: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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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변호사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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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허서우 인턴 기자 = 예비 시어머니가 혼전 임신한 며느리에게 임신중절 수술을 강요하더니 수술 후 파혼을 통보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2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시댁의 부당한 태도에 고민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A씨는 예비 남편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며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A씨는 3억원 상당의 차량을 예물로 시댁에 건넸다. 또 시부모에게 생활비로 400여만원을 보냈다.

그러던 도중 A씨는 혼전 임신한 것을 알게 됐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결혼식장에 들어서기도 전에 아이가 생기는 건 흠이다"며 임신중절 수술을 권했다. A씨는 임신중절 수술을 반대했지만, 남편마저 시어머니 편에 서자 강요에 못 이겨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뒤 한 달도 채 안 돼 상황이 급변했다.

A씨는 시댁으로부터 일방적으로 파혼을 통보받았다. 정확한 이유는 공개되지 않았다.

예비 시어머니는 남편 집에 있던 A씨의 짐을 본가로 보내고, 현관문 비밀번호까지 바꾸며 A씨와의 교류를 차단했다. A씨의 예비 남편은 오히려 "정식으로 살림을 합쳐서 제대로 산 것도 아니고 결혼하려다가 깨진 것뿐인데 무슨 피해를 봤다는 것이냐"라며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다.

이에 관해 김규리 변호사는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약 3개월의 단기간 동거를 했기 때문에 사실혼 관계라고 평가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지만 약혼 관계로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당한 약혼 해제에 해당한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또 예물로 준 차량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다"고 조언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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