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외로워서 그랬다"…美여고생 행세한 29세 한인 여성

등록 2023.05.16 11:44:54수정 2023.05.16 14:39:24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이혼의 아픔, 안전한 환경 원했다" 일관 주장

[서울=뉴시스] 지난 1월 미국에서 29세 한인 여성이 고등학생인 척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여성은 "고등학교 시절 느꼈던 안정감을 느끼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출처 : 미국 CBS 갈무리)2023.03.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지난 1월 미국에서 29세 한인 여성이 고등학생인 척 공문서를 위조한 사건의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고 21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가 보도했다. 여성은 "고등학교 시절 느꼈던 안정감을 느끼려 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사진출처 : 미국 CBS 갈무리)2023.03.23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서영 인턴 기자 = 서류를 위조해 미국의 한 고등학교에 다닌 29세의 한국인 여성이 외로워서 이러한 일을 저질렀다고 강조했다.

15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허위 서류를 작성해 뉴저지주(州)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입학한 29세의 한국인 여성 신모씨에 관해 보도했다. 앞서 신씨는 지난 1월 뉴브런즈윅 고등학교에 가짜 출생증명서를 제출하며 자신의 나이를 15세라고 속인 뒤 고등학교에 다니며 학생들과 어울렸다.

뉴저지 주법은 입학 접수 직후부터 학생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학 관련 서류가 모두 갖춰지지 않았더라도 임시 등록 처리를 한 뒤 30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이 가능하다. 신씨는 이러한 점을 악용해 4일간 등교했으며, 이 과정에서 문서 위조 사실이 발각돼 공문서위조 혐의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신씨가 재학생들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학생들에게도 연락을 취한 것으로 파악했다. 경찰은 신씨를 공문서위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기고 학교 운동장 등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명령했다. 현재 미국은 공문서위조에 대해 최대 5년의 징역을 내리고 있다.

신씨의 변호인단은 지난 재판에 이어 이번 재판에서도 "고등학생 시절 가졌던 안정감을 다시 느끼고자 벌인 행동이었을 뿐 범죄를 저지를 의도는 없었다"고 일관되게 주장했다. 또 "신씨는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형사 유죄 판결을 피할 수 있는 일종의 조정 절차를 담은 'Pretrial Intervention Program(PTI)'에 참여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앞서 이들은 "(신씨의 행동은)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기이한 일"이라면서도 "그에겐 해결해야 할 개인적인 문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신씨가) 오랫동안 한국을 떠나서 살았고, 최근 이혼의 아픔을 겪었다"며 "가족과 떨어져 다른 나라에서 거주하는 점, 여러 스트레스 요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유발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SCMP에 따르면 신씨는 16세에 미국 유학길에 올라 기숙학교 생활을 해왔다. 그는 뉴저지주 주립 럿거스대에 진학해 정치학과 중어중문학을 전공했으며 석사 과정을 밟고 있다. 변호인단은 신씨가 합법적으로 미국에 체류 중이나 사건이 마무리되는 대로 한국으로 돌아가길 바라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