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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조원대 제주도지사 공약, 조례 제정해 관리한다

등록 2023.05.22 15: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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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권 제주도의원 대표발의 '공약 실천 조례안' 의결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제주도의회 전경.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양영전 기자 = 수조원대에 이르는 제주도지사의 공약 실천 계획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동)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제주도지사 공약 실천 관리 조례안'을 대표발의해 제416회 도의회(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됐다고 22일 밝혔다.

해당 조례는 그간 규정으로 정하고 있던 도지사의 공약 관리 사항을 조례로 격상시켰다.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취임 후 1개월 이내에 공약사업을 확정해야 하며, 공약사업 실천 계획은 주관 부서에서 확정 후 2개월 이내에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공약 평가 역할을 맡는 도민배심원단을 구성하는 근거도 담겼다.

현재 도지사의 공약사업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있는 지역은 충북과 전북, 전남 등이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지사의 공약 사항을 보면 '위대한 도민시대, 사람과 자연이 행복한 제주' 비전 아래 총 15개 분야 102개 공약 사업, 347개 실천 과제를 수립했다. 공약 사업 이행을 위해 임기 내 필요 예산은 총 7조7795억원에 이른다.

한권 의원은 "도지사의 공약은 도민과의 약속이기에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은 옳으나, 당선됐다고 모든 공약의 실천에 대해 도민들이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라며 "공약사업의 확정과 실천 계획이 취임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수립되고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가 점검 및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본 조례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의결된 해당 조례안에 대해선 도지사가 이송받은 이후 20일 이내에 공포해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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