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미만 중기 41% "중대재해법 준수 불가능"…이유는?
50인 이상 중기, 의무사항 준수 '어려움'
원인으로 77.8%가 '전문인력 부족' 꼽아
산재예방 지원사업 홍보 필요성도 시급
[서울=뉴시스]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4월28일부터 지난달 12일까지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중대재해처벌법 평가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결과다.
7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40.8%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일에 맞춰 의무사항 준수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 중 절반 이상(58.9%)은 '최소 2년 이상 적용시기 유예'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지난해 1월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고 있는 50인 이상 중소기업도 관련 의무사항 준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인 50.4%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안전 관련 예산·인력을 확대했지만 34.8%는 여전히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는 '전문인력 부족'이 77.8%로 가장 많았다.
중소기업이 중대재해 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평가한 의무사항은 '위험성 평가 등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점검 및 필요조치(16.0%)'였다. 그러나 50인 미만 사업장의 39.2%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한 적이 없거나 연 1회 미만 실시한다고 답했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이유로는 46.9%가 '안전 전문인력 등 업무수행 인력이 부족해서'를 꼽았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중 가장 부담이 되는 것으로는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20.8%), '안전보건 관련 예산 편성·집행'(14.2%) 순으로 조사됐다. 예방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모든 중대재해가 아닌 '상습·반복 사망사고에 한해 형사처벌'(43.0%)하는 방향으로 사업주 처벌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높았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 필요성도 시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정부가 산재예방 지원예산 규모를 1조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 중이거나 활용한 경험이 있는 중소기업은 16.0%에 그쳤다. 산재예방 지원사업을 활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49.5%가 '어떤 지원사업이 있는지 잘 모른다'고 답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이 부족해서'(19.3%),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서'(16.4%) 등이 뒤를 이었다.
가장 도움이 된 산재예방 지원사업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36.3%), '클린사업장 조성 사업'(27.5%), '안전투자 혁신사업'(22.5%) 등으로 나타났다. 업종·규모 등 여건이 비슷한 중소기업들이 '공동안전관리자'를 선임하면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신설될 경우 활용 의향이 있는 중소기업은 78.8%에 달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내년 1월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5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들의 우려가 매우 높다"며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을 위한 TF(태스크포스)를 운영하고 있는 만큼 최소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 영세 중소기업들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을 확보하고 보다 실효성 있는 중대재해 예방 정책 마련을 위해 중소기업 현장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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