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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이태원 참사 명단공개 민들레 편집인 조사

등록 2023.06.14 11:20:23수정 2023.06.14 11:5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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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15일 더탐사 대표 소환 예정

시민 언론 민들레 기사 캡처. 2022.11.15.*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 언론 민들레 기사 캡처. 2022.11.15.*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경찰이 유족 동의 없이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해 고발 당한 언론매체 '시민언론 민들레' 편집인을 14일 소환조사했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김호경 민들레 편집이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오는 15일에는 같은 혐의를 받는 '더탐사'의 최영민 공동대표를 소환할 예정이다.

민들레와 더탐사는 지난해 11월14일 이태원 참사로 숨진 158명 가운데 155명의 실명 등을 별도의 유족 동의 없이 공개한 바 있다. 이후 각종 시민단체들로부터 형사 고발됐다.

당시 민들레 측은 외신 등에서도 이태원 참사 희생자들의 사연과 사진을 실명으로 보도하고 있다며 희생자 명단 공개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시민언론 민들레 현판 (사진=민들레 제공) 2023.06.14 *재판매 및 DB 금지

시민언론 민들레 현판 (사진=민들레 제공) 2023.06.14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지난 1월 서울시청과 마포구 공덕동에 위치한 민들레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민들레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태원 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리는 데는 철저한 부실, 의도된 무능을 보이고 있는 경찰의 본말전도를 규탄한다"며 "경찰은 작은 언론사를 압수수색하고 수사하는 데 투입하는 정예인력의 반의 반만이라도 이태원 참사의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가리는 데 쓰기 바란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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