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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업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첫 사례'

등록 2023.06.14 18:30:25수정 2023.06.14 23: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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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누수 보수 작업 중 추락

1.5m 사다리 올랐지만, 안전모 없어

해당 법인과 관리소장도 함께 기소

아파트 관리업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첫 사례'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검찰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14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검 형사제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중대재해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아파트 관리 하청업체 대표 A씨를 이날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경영책임자로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해야 하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가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 소속으로 서울 동대문구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설비과장으로 일하던 B씨는 지난해 4월15일 사다리에 올라 천장누수 보수 작업을 하다 1.5m 높이에서 떨어져 숨졌다.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칙상 사다리는 이동 수단으로만 사용해야 하고 불가피한 경우 2인 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지침을 따라야 하지만, 사고 당시 B씨는 안전모를 쓰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고용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은 평소 지병을 앓던 B씨가 발을 헛디뎠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2인 1조 작업 및 안전모 착용 등 업체가 보호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업체 대표와 법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A씨가 대표로 있는 법인을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당시 아파트 현장 관리소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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