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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집값 반영 하면 최대 489명 추가 혜택"

등록 2023.07.04 06:00:00수정 2023.07.04 07:4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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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즘' 장애인연금 재산기준 개편 연구 자료

"소외지 수급률 높여 형평성 제고할 수 있어"

"장애인연금, 집값 반영 하면 최대 489명 추가 혜택"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현행 장애인연금 제도는 최근 급등한 부동산 가격을 반영하지 못해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선한 대안을 적용할 경우 전국에서 500명에 육박하는 장애인이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는 추계도 나왔다.

4일 행정안전부 정책연구관리시스템 '프리즘(PRISM)'에 등록된 '장애인연금 재산기준 개편 연구'를 보면 현행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 중 하나인 기본재산공제 항목을 개편할 경우 최대 489명이 추가로 장애인연금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다.

장애인연금 대상자 선정 기준인 소득인정액은 가구의 재산과 소득 정보를 활용하는데 재산 중 기본재산공제는 대도시(특례시 포함)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 등 3급지로 나뉜다.

이에 대해 연구진은 "최근 주택 및 부동산 가격의 전반적인 상승으로 인해 지역별 주거비의 차이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게 됐고 기존의 3급지 체계는 수급자 간 주거 비용 차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드러난다"며 "이처럼 지역별 거주 비용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할 경우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자 간 지역별 차이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행 체제에서 각 급지별 장애인연금 수급률을 보면 3급지는 88.88%인데 비해 1급지는 82.98%로 상위 급지로 갈수록 수급률이 감소했다.

유사한 소득보장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올해부터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시 활용하는 재산공제 지역 구분을 기존 3급지에서 4급지 체계로 변경했다.

연구진은 "이처럼 재산공제 지역 구분이 3급지에서 4급지로 변경된 것은 지역별 주거비용의 차이를 수급자 선정 시 보다 적절하게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따라서 장애인연금에서도 지역별 주거비용 현실을 반영해 기본재산 공제 기준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진은 다양한 대안을 개발하기 위해 사회보장정보원의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자료와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대도시(특별시 및 경기 5개 시), 중형도시(광역시·세종·창원), 소도시(도의 '시'), 농어촌(도의 '군') 등으로 구분한 급지 체제에서 대도시 우대 공제 시나리오를 적용할 경우 가장 많은 489명이 신규 수급자로 추가될 수 있는 것으로 추계됐다.

단 연구진은 전 지역에서 고른 신규 수급자 증가 등 형평성을 고려하면 위 4개 급지 체제에서 매매가를 반영한 C2와 전세가를 반영한 C3 시나리오가 우선적으로 고려할 만한 대안이라고 제시했다. C2의 경우 251명, C3의 경우 224명의 수급자 추가가 추계됐다.

연구진은 "주거비용 차이로 상대적으로 장애인연금 수급 가능성이 낮아 소외 받고 있는 지역의 기본재산공제액을 높여 해당 지역의 수급률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기본재산공제 개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장애인연금 수급자 분포의 지역별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해 2010년 7월 도입한 제도다. 만 18세 이상의 등록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장애인에게 매월 급여액을 지급하는 소득보장제도다.

현행 장애인연금 선정 기준액은 단독 가구 122만원, 부부가구 195만2000원이다. 올해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장애인연금법에 따라 2022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5.1%를 반영해 전년도 기초급여액 30만7500원 대비 1만5680원 인상한 32만3180원이다. 수급 대상 장애인은 매월 20일에 연금을 받는다. 2022년 기준 수급자 수는 36만3021명이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을 목적으로 한국재정학회에 의뢰해 지난 2월23일부터 6월22일까지 이뤄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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