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영등포구, 장애인 주차구역에 무인단속기 20대 설치

등록 2023.07.03 15:44:0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4시간 단속으로 불법 주차 방지

[서울=뉴시스]무인단속기 설치.

[서울=뉴시스]무인단속기 설치.

[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서울 영등포구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불법 주차 단속으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원천 봉쇄하고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높인다고 3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은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을 위한 주차 편의시설이지만, 불법 주차 신고와 민원이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실제 지난해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서 불법 주차로 총 4902건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에 구는 장애인 권리를 보호하고, 불법 주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사물인터넷 기술을 활용해 24시간 단속이 가능한 무인단속기를 도입했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차량이 진입하면, 주차구역 뒤편에 자리한 무인단속기가 차량 번호판을 인식하고 장애인 등록 차량 여부를 확인한다.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니면 경광등 점등과 음성 안내를 통해 차량 이동을 유도한다. 이후에도 5분간 불법 주차가 지속되면 구는 해당 차량의 사진과 주차 기록을 전송받아 과태료를 부과한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내 불법 주차를 24시간 단속해 성숙한 주차문화를 조성하고 불법 주차 관행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과태료 부과와 관련된 민원을 방지할 수 있어 행정업무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

구는 당산근린공원, 구청 별관을 비롯한 공영주차장 7곳의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20면에 하반기까지 무인단속기를 설치한다. 이후 시범 운영 기간을 거쳐 나머지 공영주차장과 다중이용시설에도 연차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장애인의 이동 편의를 보장하고자 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 전동보장구 수리비도 지원한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장애인의 경우 연간 최대 30만원, 일반 장애인은 연간 최대 10만원 이내의 수리비를 횟수와 상관없이 지원한다.

조미연 어르신장애인과장은 "무인단속기를 활용한 24시간 단속과 계도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을 상시 확보할 수 있고, 과태료 부과도 줄어들어 불필요한 행정 낭비도 막을 수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운전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장애인 이동권과 편의를 증진해 장애인이 행복한 영등포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